선행교육 예방!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.
벽제초등학교
의미 |
목적 |
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|
「교육기본법」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 |
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,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○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
○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
○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
○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
가.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
○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,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
○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
나.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
○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, 수행평가,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
○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
가. 교육과정 편성?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
1) 점검기준:학교교육과정 편성?운영 일치 여부,
교과별(학년별)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
2) 점검시기: 학기별 1회 이상
3) 점검교과: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 교과(군) 과목 전체
나.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:
학교교육과정 편성?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
□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(학부모의 책무)
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
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
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♣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 성과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님이 얼마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을
신뢰하며 지지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
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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